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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958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9.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 21:43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소 부근 사거리에서 F, G과 함께 피고인 A 운전의 H 스포 티지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스포 티지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가 I 운전의 J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사이에 ‘K 한의원 ’에서 5 일간 통원한 후,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643,57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편취금액이 9,606,8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963,320원은 J에 대한 수리비로서 I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L, G과 공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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