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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6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종업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9. 8. 23:11 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B 트랙터 제 2 축에 12.02 톤, 총중량 43.62 톤을 적재하여( 제한 축하 중 10 톤, 제한 총중량 40 톤)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 헌가 38)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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