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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5 2018재고단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소속 B 화물 트럭의 운전자로서, 2006. 2. 17. 11:26 경 위 화물 트럭에 규사를 적재하고 국도 77호 선을 따라 운행 중 충남 태안군 남면 신 온 리에 위치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축하 중 10 톤, 총중량 40 톤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 트럭을 축하 중 제 4 축 10.25 톤, 제 5 축 10.25 톤, 총중량 44.1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단속기준보다 축하 중 각 0.25 톤, 0.25 톤, 총중량 4.1 톤을 초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차량 단속 법규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8 헌가 17 결정] 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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