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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08 2018고단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피 용 자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6. 13:30 경 지방도 597호 선 충북 제천군 금성면 월 림 리 이동 과적 검문소에서 축하 중 10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점토를 위 차량 2 축에 13.0 톤, 3 축에 14.4 톤을 적재함으로써 2 축에 3.0 톤, 3 축에 4.4 톤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B 중기 덤프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피 용 자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 14:15 경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임 현리 소재 지방도 519호 선 노상의 이동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축하 중 10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점토를 위 차량 2 축에 13.6 톤, 3 축에 12.2 톤을 적재함으로써 2 축에 3.6 톤, 3 축에 2.2 톤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내용의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전원 재판부 결정),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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