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1997. 11. 4. 17:27 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국도 31호 선 소재 대현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C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0.7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73 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1997. 10. 31 00:50 경 서해안 고속도로 19.8킬로미터 지점 신길 방향 군자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D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 총중량 40 톤을 5.9 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1998. 2. 7. 19:30 경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진 별리 국지도 88호 선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C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5 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라. 1998. 5. 27. 12:52 경 남해 고속도로 385.2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마산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E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3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마. 1998. 7. 1. 22:54 경 경남 창원시 동읍 덕산리 국도 14호 선 소재 덕 산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F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4 축에 11.65 톤, 제 5 축에 11.50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3.90 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바. 1997. 10. 3. 20:45 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부포마을 사거리 국도 33호 선 이동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G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