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1994. 7. 12. 23:46 경 부산시 북구 만덕동 이동 과적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4.4 톤, 제 3 축에 14.6 톤, 제 4 축에 13.2 톤, 제 5 축에 13.6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1994. 8. 18. 21:40 경 창원군 동면 용잠 리 소재 용강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 톤, 제 3 축에 11 톤, 제 4 축에 12 톤, 제 5 축에 12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총중량 40 톤을 초과한 51 톤이 되게 과적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1994. 12. 16. 20:26 경 충남 천안군 목천면 소재 한국도로 공사 천안 지부 목 천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C 화물 트럭을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8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라. 1996. 11. 13. 14:02 경 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국도 7호 선 소재 무거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D 화물 트럭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5 축에 11.7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 위 1. 의
가. 나. 다.
공소사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