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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16 2017고단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7. 12. 17:19 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이목 리 국도 31호 선상에 설치한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C 트럭의 제한 축하 중 10 톤,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7.90 톤, 제 3 축에 17.75 톤, 총중량 44.2 톤의 화물을 위 차량에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4 결정 참조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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