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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1 2016가합235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962,2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0.부터 2017.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남 담양군 B 지상의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4. 2. 5.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0. D에게 일용직 건설인부로 고용되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를 위해 설치한 안전발판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작업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이나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추락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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