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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7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구리시 E 소재 ‘M’ 건물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철근 및 골조공사를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에 하도급을 주었고, N이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O에 재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 데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피해자 H는 O에 고용되어 목공작업을 하던 근로자로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형틀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O 소속 철근 작업 반장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가공기를 이동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 청의 현장 소장인 피고인에게 위 작업을 직접 지휘 ㆍ 감독할 책임이 없다.

2)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작업계획서 미작성이나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여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의의무 부담 여부 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 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ㆍ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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