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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3. 확정되었고,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 및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97』

1. 피고인은 2019. 1. 3.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수초제거기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D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개봉안한 새상품을 판매한다. 전라도 광주에 있어서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수초제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수초제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9경 금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세탁기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세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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