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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3고단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2]

1. MP3 판매대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경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아 MP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E’ 게시판에 “MP3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만 원을 송금하면 MP3를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블루투스 이어폰 판매대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경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E’ 게시판에 게시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만 원을 송금하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3. 1. 2.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E’ 게시판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04,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65] 피고인은 2012. 10. 1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인근 PC방에서 아이팟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아 아이팟 MP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팟 MP3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팟 MP3를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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