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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3 2012고단1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월, 단기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79』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팔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쓰기로 하고, C, D은 인터넷 글 게시, 구매자와의 연락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10. 24. 20:10경 대구 달서구 E대학교 동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낚시 릴(시마노 캘커타 콘쾌스트 1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낚시 릴 대금 330,000원을 입금하면 낚시 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 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낚시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낚시 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4. 20: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게시판에 'LG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모니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212』

2. 피고인은 2012. 5. 4. 16:30경 대구 서구 I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J(15세)에게 “니 휴대폰 줘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인상을 쓰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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