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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5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579』 피고인은 2017. 9. 16.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내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엔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엔화 8만 엔을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엔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6.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80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05』 피고인은 2017. 8. 13.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내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에버랜드 연간 이용권 2 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이용권을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에버랜드 연간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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