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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27 2013고정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16』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7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9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D PC방’에서 위 ‘E 카페’에 ‘아이폰5 32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3경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4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가 고속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F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각 통장, 체크카드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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