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3,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69』 피고인은 2017. 11. 18.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F 카페에 접속하여 “크리드 어벤투스 향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4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향수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192,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8고단3609』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 인터넷 사이트 내 K 카페에 접속하여 ‘55인치 중고 TV를 팝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보내 주면 택배로 TV를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중고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금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018. 3. 25.경 금 30,000원, 2018. 3. 27.경 금 70,000원, 2018. 3. 31.경 금 30,000원을 각각 N 명의 H은행 계좌로, 2018. 4. 5.경 금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