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0. 오후 시간 경 밀양시 D에 있는 E 역 앞 길에서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20그램을 4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6 고단 1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오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23. 새벽시간 경 오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커피에 타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9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발신기 지국 및 기지국 지도, 통신사실 확인 내역, 팔뚝 부분 사진, 금융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검찰 마약사범 검색시스템 (K) 출력물, K과 피의자 통화 내역, 녹취록, L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생체 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1.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참고인 F 접견 녹취록 청취 분석 보고) 『2016 고단 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가입자 인적 사항 확 안서, 통신자료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