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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2 2016고단1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 부산지방 검찰청 2017. 5. 22. 압제 1887호 )를...

이유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약, 소지,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6 고단 1424]

1. 피고인은 2015. 10. 2. 10:35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만나기 전에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352]

1. 피고인은 2017. 5. 17. 21:0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I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8. 17:55 경 창원시 성산구 J 상가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9.48g, 약 9.45g, 약 4.48g, 약 4.75g, 약 0.5g 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봉투 5개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3402]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창원시 진해 구 K에 있는 L 소방서 앞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채워져 있는 필로폰을 사회 선배인 M에게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24]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2회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증거기록 10 쪽)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통신자료 분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2017 고단 23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감정서, 압수품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2017 고단 3402]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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