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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8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초순 13:00 경 경기 가평군 C 105호에서, 형인 D에게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 (2 회 투약 분량)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가평군 E 지하 1 층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0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매수, 수수, 투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1. 24. 오전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 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I에게 연락하여,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역 인근 도로 상에서 I을 만 나 I에게 위 200만 원을 교부하고 I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 을 교부 받은 다음 인근에서 대기 중이 던 H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7. 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오전 경 위 1 항의 K 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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