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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3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8 내지 10, 14,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4. 23.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에서 D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대금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4.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4. 19: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27.02g 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G로부터 H가 필로폰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G과 함께 H가 있는 목포시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H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은 2018. 2. 8. 03:00 경 목포시 I에 있는 ‘J 모텔’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 인은 근처에서 G을 기다리고, G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모텔 주차장에서 H를 만 나 H에게 필로폰 1g 을 건네주고 H로부터 대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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