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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8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5.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정도 분량)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2. 오전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49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17. 20:00 경 부산 동구 G 원룸 202호 H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이어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검찰 압수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7 고단 4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순 번 3)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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