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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83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1:09 경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 남양주 영업소 진입로에서, 그곳은 총중량, 축하 중 등 차량의 운행에 제한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화물을 실고 운행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도로 공사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고발인 전화 진술 청취) [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구리 남양주 영업소에서 검 측에 응하기 이전 포 천 영업소에서 한 검 측과 그 이후 동 서울 영업소에서 한 검 측 모두에서 제한 축 중량 범위 내라는 결과가 나왔던 점, ② 재검 측 요구 불응으로 인한 벌칙이 축 중량 위반으로 인한 그것보다 가볍지 않는 등 피고인이 재검 측 요구에 불응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재검 측을 요구하는 전광판이 작동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적 단속 벨이 울리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상당기간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에 과적위반으로 단속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 구리 남양주 영업소에서도 과적 단속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구리 남양주 영업소 과적 측정장치에 과적 상태의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 중량 초과, 재검 측 하세요” 라는 내용의 전광판이 켜질 뿐 아니라 100db 이상 크기의 소리로 울리는 과적 단속 벨이 작동되는 점, ③ 위 과적 단속 벨의 작동음은 그곳에 인접한 영업소 사무실에서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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