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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노601
도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한국도로 공사가 고속도로 요금 소에 전광판과 벨을 설치하여 운행제한에 위반한 화물차가 지나갈 경우 전광판에 중량 초과 문구가 표시되고 벨이 울리도록 하는 물적 시스템을 구비한 것은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에서 정한 ‘ 적재량 측정요구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남안성 영업소를 지날 당시 전광판이 켜지고 벨이 울린 것은 피고인에게 적재량 측정에 응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한국도로 공사 남안성 영업소 직원은 피고인이 적재량을 재측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 제 115조 제 4호에서 정한 측정요구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야 한다고 전제하고,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여 단순히 전광판이 점등되고 벨 소리가 울리는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한국도로 공사 남안성 영업소 직원이 피고인에게 수신호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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