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 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05:01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 영업소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화하던 중 축 중량 초과로 적발되어 과적 경보 벨이 울리고, 경 광등이 켜지고, 제한차량 표지판에 “ 중량 초과 재검 측 하시오
” 라는 문구가 표시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적재량을 측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진술서
1. 고발장, 제한차량 확인서, 수사보고( 고발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십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