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 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4. 28. 07:00 경 경기 구리시 외곽 순환 고속도로 27 구리 남양주 영업소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적재량 초과로 적발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제한 단속 원의 적재량 재검 측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고,
2. 2017. 5. 5. 07:40 경 위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적재량 초과로 적발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제한 단속 원의 적재량 재검 측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관리 청의 적재량 재검 측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제한차량 확인서, 고발 경위 서, 고발인 진술서 (C)
1. 고발장, 제한차량 확인서, 고발인 진술서 (D)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