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8 2017고정1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5:14 경 서울 외곽 순환선 청계 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행 중 과적차량으로 확인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허증 등 관계 서류의 제시를 거부한 채 과적 단속 근무자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 규정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인 진술서

1. 제한차량 확인서 (C), 재검 측 시행기준 및 절차 설명서

1. 수사보고( 한국도로 공사 청계 영업소 직원 D 전화 진술 청취) 변호인과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도로 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위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로 법 제 77조 제 1 항, 제 4 항). 도로법 제 77조의 제 1 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도로 법 제 117조 제 1 항 제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제 77조 제 4 항에 따른 도로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위 도로 법 규정의 취지는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운행제한 규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