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모양 특수 화물 소유의 B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도로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0. 19:0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남 고속도로 금산사 영업소에 설치 된 계 근대에서 규정 속도 (10km 이하 )를 초과한 23.4km 의 속도로 통과하였고 그 결과 6 축의 하중이 12.22 톤, 총중량이 50.66 톤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위 영업소 직원 C이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운행제한차량 단속 경위서
1. 고속 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각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5조 제 6호, 제 78조 제 2 항( 도로 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량 초과 운행으로 도로가 파손됨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계 근하였음에도 제한 중량을 초과하여 실제 중량은 더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수회에 걸친 재검 측 요구에 불응하다가 화물을 하차해 버려 검 측을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에서 위반의 정도 및 비난 가능성이 커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