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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3 2016구합626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27. 주식회사 명진상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5. 21. 07:34경 수원 권선구 D아파트 9동과 E아파트 사이 도로상에 정차해 있는 택시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사체검안의는 부검 없이 사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을 ‘미상’으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사망 전 돌발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별도의 휴식 공간도 없이 장시간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운전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일일 사납금 등 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

더욱이 망인과 함께 교대근무를 하던 F이 망인의 사망 약 한달 전 갑자기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여 망인이 1인 1차제로 근무하게 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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