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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4구합557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3. 16. 주식회사 백스코(이하 ‘백스코’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29.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변기에 앉은 채 의식을 상실하였다.

망인은 직장동료들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C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3. 5. 29. 14:50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3. 6. 10.자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심장의 병변에 의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의 수원지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결정의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 1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계속된 초과 근무 등으로 과로하였고,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해 생체리듬도 흐트러졌으며 작업환경의 특성상 유해물질에도 노출되었다.

망인은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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