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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구단8850
유족급여 및 장의지 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 근로자인 C(D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8. 18.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망인의 모친인 참가인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12. 14.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새로운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업무 과다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외부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가중 및 야간 근로 등이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 후 다음 주가 시스템 2차 테스트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태에서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8. 6. 28. 참가인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맡은 SAP 시스템 구축지원 업무는 업무난이도가 높지 않고 망인이 그 업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지위에 있지도 않아,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었던 점,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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