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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6구합747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는 2009. 5. 25.부터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서 1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5. 10:30경 폐기물을 싣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논산시 D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발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 운전기사인 E는 2015. 10. 5. 12:20경 망인이 운전하던 위 덤프트럭이 논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 갓길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고, 망인이 위 차량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곧바로 건양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4:03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16. 4.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2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주로 이 사건 회사의 영내 작업이나 석분운반 등 근거리 운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사망 당일에는 1회차 운행시간이 약 2시간에 이르는 건설폐기물 운반 업무를 하게 되어 업무환경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망인은 사망 당일 낯선 도로에서 이 사건 회사가 정한 운행횟수를 채우기 위해 긴장된 상황에서 급하게 운전하였고, 2015. 9. 24.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전면 유리창을 파손한 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

또 망인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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