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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7 2018구합743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4.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8. 1. 12. 19:06경 E정형외과의원 근처인 인천 부평구 F 건물 앞 길 위에서 옆으로 누워 웅크린 상태로 발견되어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수행하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평소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망인을 부검한 감정의는 망인이 의식을 잃고 길 위에 방치되어 저체온사에 빠진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이 의식을 잃은 원인에 관하여는 나이, 주요 장기들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급성심장사가 의심된다고 보았다.

망인은 사망일인 2018. 1. 12. 같이 일하던 물리치료사 1명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를 돌보아야 했으므로 급격한 업무강도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망인은 평소 그가 근무하던 이 사건 병원에서 주로 담당하는 물리치료 업무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물리치료사를 구인하거나, 남성 물리치료사로서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도맡아 수행하였고, 위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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