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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구합1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 2. 주식회사 대륜의 하청업체인 D(이하 ‘D’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야간교대자로 원료배합 및 파이프 포장, 적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1. 13. 19:46경 김제시 E에 있는 D 공장 뒤편에 위치한 공터 풀밭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어져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19:55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김제우석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을 ‘상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하였고, 위 김제우석병원 소견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흡입성 기도폐색, 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흡입성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망인이 2년 이상의 야간 근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1. 12.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D(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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