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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3. 1. 5.경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제주시 일도지구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주주인 F, G을 만나는 자리에서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경 제주시 일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H을 만나는 자리에서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제주시 I, 4층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이사인 J을 만나는 자리에서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8.경 제주시 이도지구에 있는 K 레스토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선배(L) 배우자인 M를 만나는 자리에서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 J, M, C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녹취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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