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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60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F, G, H, J, M( 이하 ‘F 등’ 이라 한다 )에게 ‘ 피해 자가 외 도를 하였다’ 고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의 의견 등을 말한 것일 뿐이어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제 3자에 대한 전파 가능성 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 사회 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3. 1. 5. 경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 경 제주시 일도 지구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주주인 F, G을 만나는 자리에서 “ 외 도를 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경 제주시 일도 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 치킨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H을 만나는 자리에서 “ 외 도를 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중순 경 제주시 I, 4 층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이사인 J을 만나는 자리에서 “ 외 도를 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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