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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9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D 사우나를 다니면서 알게 되어 조직한 ‘E‘ 친목계 계원이다.

1. 2013. 10. 일자불상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반지를 훔치지 않았음에도 H, I이 있는 자리에서 “C의 호프집에서 반지를 잃어버렸다, C 호프집에 가면 술도 바가지를 씌우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0. 하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G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반지를 훔치지 않았음에도 E 계원 H, G 직원 J이 있는 자리에서 “집에 청소하러 오는 아줌마도 있고 해서 가방에 반지를 넣어두고 다녔는데 C 그년이 반지를 훔쳐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1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2:00경. 부산 강서구 K 소재 D사우나 여자목욕탕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반지를 훔치지 않았음에도 I, 사우나 회원 5,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내 반지를 C가 운영하는 L 호프집에서 잃어버렸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다 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4. 1. 하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하순 날짜불상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반지를 훔치지 않았음에도 H, E 계원 2, 3명이 있는 자리에서 “C가 내 반지를 훔쳐간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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