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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3고정50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자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임신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위 F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내가 현재 E의 아이를 임신 중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의 H과 통화 중 위 H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E 대표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사기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거래처 회사 대표인 I에게 전화 하여 위 I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E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만나주지도 않고 투자 관련하여 5,000만 원 사기까지 당하여 낙태를 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외주 개발비를 사기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거래처 회사 대표인 J을 만나는 자리에서 위 J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E에게 수천만 원의 외주 개발비를 떼이게 됐다. 그의 아이까지 임신하여 믿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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