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5. 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아파트 관리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전 회장 C이 모든 비용을 착복하고, 지출하지 않을 것도 지출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6. 21:00경 위 아파트 옥상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모임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관리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저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면서 착취를 하였다. 도둑놈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