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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3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경 위 어린이집에서 F 등 보육교사들에게 보육교사인 피해자 G을 지칭하며 “G이 어린이집에 H의원 팔짱 끼고 들어왔다, 그 의원과 애인관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과 H의원은 애인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4.경 울산 중구에 있는 I 콘서트에서 참석한 H의원을 가리키며 보육교사인 F, J에게 “저 사람이 G이 애인이다, G이 저 의원 빽으로 어린이집에 들어왔다, 나이 많은 남자랑 만나는 이유가 돈 때문에 아니겠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H의원과 애인관계도 아니고, H의원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어린이집에 취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경 위 어린이집에서 건물보수를 위해 방문한 K사장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며 보육교사인 F 등 보육교사들에게 원장인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원장하고 애인관계인 K사장이 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과 K사장은 내연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어린이집에서 F에게 “원장 D이가 칸막이 공사를 180만 원에 견적을 과대하게 뽑아 공사금액을 청구하여 차액을 남겼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공사금액을 과다 책정하여 차액을 남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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