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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84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리트리버와 진돗개 믹스견을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8:1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위 개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으며 개가 통행 하는 사람을 물어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므로 개의 목줄을 짧게 단단히 잡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아니하고 개에 채운 목줄을 느슨하게 잡은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마주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D(남, 10세)의 가슴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다발성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1. 진단서 [피고인은 개에 채운 목줄을 느슨하게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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