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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노408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개는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개에게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산책을 하면서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산책 중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개를 데리고 산책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개의 습성을 파악하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목줄을 짧게 잡거나 입마개를 하는 등 적절히 개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통행하는 중에 개에 대하여 주시를 게을리 하지 아니함으로써 개가 사람들에게 위협 내지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우 개에게 주의를 주거나 목줄을 더욱 짧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의 개는 풍산개로 몸무게가 26kg 정도 된다.

당시 피고인이 개에게 목줄을 하고 이를 계속 잡아끌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몸무게에 비추어 위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을 막기에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D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게 ① 피해자의 개가 먼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갔고, ② 피고인의 개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개가 피해자 쪽으로 도망쳐왔으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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