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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정23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21:02경 부천시 B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진돗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곳이어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단단히 묶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개의 행동을 잘 살펴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진돗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며 그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돗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세)의 왼쪽 옆구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가 배상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형사합의를 한 바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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