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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4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 티 즈 믹스 종의 개를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4:00 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남 목 체육 소공원 산책로에서 피고인의 개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곳이어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입 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개에게 입 마개를 씌우지 아니하고 개의 목에 탄성이 있는 목줄을 끼운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마주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였고, 각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거나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 점이 존재한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상해 진단서 및 상해 부위의 사진에도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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