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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정157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티즈 종의 개를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6:30경 인천 부평구 부영로16번길 5에 있는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개에 목줄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다.

그 곳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업무를 보는 행정복지센터이므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의 목줄을 짧게 잡아 개가 멀리 벗어나지 않게 하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있던 개가 바닥으로 내려가 마침 업무를 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피해자 B(57세, 남)의 오른쪽 장딴지 부위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사진 등 진단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일어나는 동안 개의 목줄을 계속 잡고 있기는 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목줄을 다소 느슨하게 잡은 채 한 손으로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는 사이 순간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처벌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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