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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2 2017고정16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포시 E 103동 303호에 있는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5억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4. 12. 1. 경 군포시 G, 316호 소재 공증인 H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5억 2,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 곳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그러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는 어음 공정 증서에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 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 증서 원본을 행사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채권자인 I이 2016. 1. 경 피고인 A이 국군 복지 단으로 부터 핫 팩 납품의 대가로 받아야 할 5,2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같은 달 25.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 3 채무 자인 국가를 상대로 ‘ 채권 가압류 및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소 ’를 제기하자, 2016. 3. 4. 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 내 민사 신청과에서 채권자 B, 채무자 A, 제 3 채무자 대한민국( 수원 지검, 국방부 국군복지 단 )으로 하고 ‘ 채무 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5억 2,500만 원의 채권을 압류한다’ 라는 신청 취지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1 항의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 증서를 제출하여 2016. 3. 15.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7. 21.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J 배당절차에서 담당 사법 보좌관은 피고인 B에게 47,289,949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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