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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3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D가 운영하던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투자자로서 2012. 3. 경 피해자 F에게, 매월 투자금의 3% 상 당의 수익금 및 3년 후 원금 반환 보장을 약속하며 위 E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자신은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투자 하면 3%를 받을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투자금 반환시를 대비하여 피고인이 F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한 것처럼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며, F는 자신의 투자금 30,000,000원과 피고 인의 투자금 70,000,000원을 합하여 F 명의로 위 E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F와 함께 2012. 3. 28.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A 가 2012. 3. 28. F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고, F는 2015. 12. 31.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여 위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2012년 제 962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원본에 ‘ 채무 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 낙하였다’ 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7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공정 증서가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F에게 100,000,000원을 반환할 경우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투자금 70,000,000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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