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모), C( 부) 의 아들이다.
피고인
B는 D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이유로 채권자인 D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 소를 당하고, 인적 보증 내지 채무자 변경을 요청 받게 되었는바, 부친 C로부터 D의 채무자를 C로 함에 대한 아무런 동의 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친인 피고인 A에게 얘기했고, 피고인들은 C의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위임장을 만들고, C 명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C를 D에 대한 주채 무자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정 증서( 차용증 )를 D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8. 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법무법인 F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G에게 남편 C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공정 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C 명의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G으로 하여금 C가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채무자로 기재토록 하여 공정 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률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 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사본
1. 공정 증서 사본
1. 위임장, 인감 증명서, 공증 촉탁서, 증인 확인서, 사실 확인서, 편지, 주민등록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