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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3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C은 2004. 8. 4. 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5 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C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위임장 용지에 연대 보증인 “C”, 보증 채무 최고액 “이 억원”, 보증기간 “5 년”, 위임인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G로 하여금 ‘ 피고인이 F로부터 차용한 2억 원에 대하여 C이 연대보증을 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 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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