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자관계로, 피고인은 2013. 7. 경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고자 B이 공동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3. 7. 25. 경 서울 양천구 D 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취인 ‘C 주식회사’, 어음금액 ‘840,000,000 원’, 발행일 ‘2013. 7. 25.’ 의 일람 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어음의 공동 발행인의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위 B의 주 소란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408호 ’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이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인 공증담당 변호사 G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G은, B이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인낙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으로 하여금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 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