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C의 어머니 P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고 마산 X 아파트를 대물 변제로 받기로 하였는데, P가 사망한 이후 C 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받는 대신에 P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금전문제를 2,500만 원으로 정 산하여 C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먼저 지급 받기로 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하여 2014. 10. 15. 경 C의 동의를 얻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이종 사촌 동생인 C에게 1,800만 원을 빌려 주거나 C으로부터 그 금원을 지급( 변 제)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인감도 장과 위임장,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15. 서울 서초구 D 빌딩 4 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공증담당 변호사인 F에게 ‘C 이 2104. 2. 15. A( 피고인 )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10. 22.까지 1,800만 원을 A에게 변제하고, 이자는 연 20% 로 한다’ 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