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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20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3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서 ‘D’ 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4. 00:30경 위 ‘D’ 영상제작실에서, 7개의 방에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반주장치, 마이크 등을 설치해 놓고 위 업소로 찾아온 손님 7명에게 1시간 당 25,000원에서 30,000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1.경부터 2014. 6. 21.경까지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4. 00:30경 위 ‘D’ 영상제작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 G, H에게 1시간 당 2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의 점)

가. 2014. 6. 4.자 주류 판매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4. 00:30경 위 ‘D’ 영상제작실에서, 손님 7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 클라우드 병맥주 5병, 소주 1병을 2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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